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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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1.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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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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