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청문조서의 열람등청문조서정정요구청문주재자기간열람ㆍ확인구술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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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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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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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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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생산시설에 대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하였고 甲 법인에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甲 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청문 주재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므로, 하자 …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① 위 업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가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배경행정처분을 받아 청문에 참여한 민원인이 청문조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1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배경행정처분을 받아 청문에 참여한 민원인이 청문조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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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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