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리인의 선임허가등선임허가대리인규정선임허가등청문주재자당사자등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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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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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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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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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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