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13의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의3조 ·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2.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그 처분 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를 말한다)에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0명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