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①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2.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그 처분 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를 말한다)에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0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