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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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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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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