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1.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