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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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