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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