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시책의 수립등
  3. 제3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
  4. 제4조 ·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5. 제5조 ·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6. 제6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7. 제7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8. 제8조 ·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9. 제9조 ·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0. 제10조 ·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11. 제11조 ·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12. 제12조 ·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13. 제1조의2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