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1.「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조합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연구인력 2명 이상
나.조합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
2.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
3.협동조합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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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기본시책의 수립등제3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제4조 ·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제5조 ·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제6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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