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환경감시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1.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환경오염사고 조사
3.삭제<2020.11.10>
4.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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