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납기관부과납부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 · 표지판제9의2조 ·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제10조 · 포상금의 지급제11조 · 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