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지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 불법배출시설 ①소재지: ②상호: ③대표자: ④위반사항: ⑤조치사항: 위시설은「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불법배출시설로서같은법제13조제1항에따라철거명령을받은시 설입니다. 년 월 일 80cm 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 [인] 이표지판을제거하거나훼손한자는「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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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