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지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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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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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불법 배출시설 표지판
▲ | 불법배출시설 ①소재지: ②상호: ③대표자: ④위반사항: ⑤조치사항: 위 시설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시설입니다. 년 월 일 | 80cm |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인] | 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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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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