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2025.9.23, 2025.10.1>
1.삭제<2020.11.10>
2.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 확인 요청의 접수 및 그 확인 서류의 발급
4.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2025.8.5, 2025.9.23,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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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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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제13조 · 환경감시관의 직무제14조 · 활동비 지급제15조 · 증표제16조 · 오염도 검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7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