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권한의 위임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시ㆍ도지사권한허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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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2025.9.23, 2025.10.1>
1.삭제 <2020.11.10>
2.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 확인 요청의 접수 및 그 확인 서류의 발급

4.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2025.8.5, 2025.9.23,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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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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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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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