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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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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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확인 대상 사업장 개요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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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사업장 개요 | 명칭 | 배출시설ㆍ영업 종류 | 허가ㆍ승인ㆍ신고 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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