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활동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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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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