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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