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