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0조 (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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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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