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1.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8>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28>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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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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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민사조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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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