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4조 (조정위원회의 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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