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2조의2 (조서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에 관한 조서에는 조정담당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0.8,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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