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조정규칙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1-18 · 소관 대법원 · 조문 27개
민사조정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10-29 · 시행 2021-11-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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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규칙의 취지제10조 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제11조 조사의 촉탁제12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제12조의2 조서의 작성제13조 비용의 예납등제14조 조정위원회의 의결제15조 합의의 비공개제15조의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16조 이의신청제16조의2 절차비용제16조의3 조서의 송달제16조의4 인지액 납부의 심사제17조 기록의 열람등제17조의2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제18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제2조 조정의 신청제2조의2 조정신청의 각하등제3조 조정수수료제4조 소송절차와의 관계제5조 집행절차와의 관계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제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제6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제7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제8조 사실조사등제9조 의견청취의 촉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