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6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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