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6의2조 (절차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2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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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민사조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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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