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8조 (사실조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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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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