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2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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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기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기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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