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8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 <개정 2001.10.29>
②조정위원회의 명령, 결정, 처분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1993.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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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민사조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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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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