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6조 (교육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5>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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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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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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