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9조 (교과목 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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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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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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