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9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과정의 실시계획
3.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기간 및 인원
4.피교육자 선발기준
5.교육성적의 평가방법
6.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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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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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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