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7조 (자퇴 및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2.15>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1.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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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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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