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1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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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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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