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6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각종 교육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표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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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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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