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14.4.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4.3>

2. 조문 관계도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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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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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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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