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 (근무상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1.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4.3>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4.3>

2. 조문 관계도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