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1. 조문 원문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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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3조 · 채용 절차제4의4조 · 임용절차제4의5조 · 구비서류제5조 · 근무상한연령제5의3조 ·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징계 등제8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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