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의5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1. 조문 원문

제4조의5(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4.3>

1.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2.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3.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4.주민등록표등본 3부
5.이력서 2부
6.최종학력증명서 2부
7.경력증명서 2부
8.채용신체검사서 2부
9.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10.신원조회회보서 1부
11.신원조사회보서 1부
12.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13.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2. 조문 관계도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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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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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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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