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와 명칭
2.선적항
3.선질
4.총톤수
5.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범선의 범장
4.진수연월일
5.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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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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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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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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