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와 명칭
2.선적항
3.선질
4.총톤수
5.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범선의 범장
4.진수연월일
5.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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