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등기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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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공유의 소멸의 경우제20조 ·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제21조 · 말소등기의 신청제22조 ·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제23조 ·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제26조 · 공동저당의 등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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