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공유의 소멸의 경우제20조 ·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제21조 · 말소등기의 신청제22조 ·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제23조 ·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제26조 · 공동저당의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