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4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등기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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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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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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