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4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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