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3조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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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와 선질
2.용골의 길이. 다만, 선박에 용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를 적는다.
3.계획의 폭과 깊이
4.계획의 총톤수
5.건조지
6.조선자의 성명, 주소(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7.「부동산등기규칙」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8.등록면허세액
③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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