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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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제21조 · 말소등기의 신청제22조 ·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제23조 ·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제24조 ·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공동저당의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