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6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2.기타 문서 접수장
3.결정원본 편철장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7.각종 통지부
8.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0.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박등기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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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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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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