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각종 통지부 : 1년
8.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등기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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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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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