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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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각종 통지부 : 1년
8.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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