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각종 통지부 : 1년
8.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선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