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②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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