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심문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조문 원문

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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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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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