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1.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가.판사ㆍ검사ㆍ변호사
나.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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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상임 조정위원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제2조의4 · 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제2조의5 ·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제3조 · 결격사유제4조 · 조정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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