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6조 (일당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급식수당
2.교통지원수당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관리업무수당
5.상임근무수당
6.조정수당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1.급식수당
2.교통지원수당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상임근무수당
5.조정수당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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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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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