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5조 (여비 및 숙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1998.5.19, 200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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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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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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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