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4조 (조정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
2.제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20.3.30>
1.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3.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2.17, 202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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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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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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