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4조 (조정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
2.제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20.3.30>
1.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3.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2.17, 202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정위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